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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I-책임보험
[별표1]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보통약관 2.(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사 망
1.

2.
장 례 비 : 지급액 : 2,000,000원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32,000,000원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 우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 용어풀이 *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산식 : {(연간수입액×소득표준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3.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 용어풀이 *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타당한 금액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임금을 한도로 함
위 ①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관란한 소득이 있는 때에는,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다)
입증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입증 곤란한 경우에 인정하는 소득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다.

라.
생활비율 : 1/3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7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5)
남자 유직자의 경우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6)
무직자의 경우 남자 군복무의무자의 취업시기는 23세, 남자 군복무면제자와 여자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산식 : 1/1+I + 1/(1+I)₂ + ……… + 1/(1+ i)ⁿ
i=5/12%, n=취업가능월수

※ 이 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간호,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42
36
30
24
9
10
11
12
21
18
15
12
13
14
9
9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x 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다. 후유장해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액(단위: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100
99∼95
94∼90
89∼85
84∼79
78∼67
66∼50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49∼45
44∼35
34∼27
26∼20
19∼14
13∼9
8∼5
200
120
100
80
60
50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배 우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본인인정액의 5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3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20% 피해자본인인정액의 1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 "나"의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함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개호비(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 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 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라.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가. 사망, 나. 부상, 다. 후유장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